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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호돌이300
냉엄한호돌이30024.01.03

저희 집 살림살이등 모든걸 도난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 넘어갔다고하는데요.....

외지일을 하느라 집에는 2주에 한번씩 오는데 집사람도 일이있어 친정집에 며칠가있던 중에 집 비밀번호 아는 지인이 집에 와서 모든 가전 제품이며 사계절 옷 집안 집기를 모두 처분해버렸네요 ㅜㅜ cctv보고확인.

경찰신고하고 11월 초에 경찰 조사받고 왔고 한달이 지나서 알아보니 검찰 송치되었다는것을 알고 검찰 민원실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기소되어서 조사받을 예정이고 결과 나중에 문자갈거에요 하고 끝.

전 집안 집기며 모든게 없어져서 밥도 못해먹고 옷도 사야하고 막막한데 이렇게 아무일도 아닌건가싶고 화가 치밀어오르고 억울해 죽겠는데...당장 집기도 사야하는 상황인데 민사로 하려면 변호사비도 들어가고

무슨 법이 이런지....막막해서 어떻게해야하는지 조언좀 듣고싶어 글 올려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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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보면,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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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서를 내시어 위와 같은 설명하시고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고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하지 않으면 민사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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