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일용직 근무 후 퇴사하게되면 수급자격 잇정되나요?
12월말에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피보험단위기간 176일이라서 일용직 4일 근무 후 180일 맞출려고합니다
비자발적 상용직 퇴사(176일)+일용직 4일 일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월에 3번 2월에 1번 일용직 근무 후 4월에 신청할려고하는데 수급자격에 충족하나요?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하던데 일용직으로 수급자격 인정되는건가요?
일용직으로 수급자격인정되면 일용직으로 일을 더 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받을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