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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부전나비12
호탕한부전나비1223.11.15

상용직 유급일수 176일인데, 일용직으로 4일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상용직으로 7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1개월짜리, 6개월짜리

그런데 중간에 무급 휴가가 있어서, 유급일만 따지니 176일이더라구요.

당장 상용직으로 취업하기 보다는 일용직으로 180일 채우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취업 준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4일만 일용직으로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 검색해보니 마지막 사업장이 기준이어서 일용직으로 신청하게 될텐데요. 제가 11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서, 만약 남은 11월에 제가 4일 일용직 근무를 한다면 11월에 18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 신청일자 이전 1개월 동안 근무 일수가 10일이하여야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럼 이렇게 11월에 일용직으로 4일 채웠을 경우, 제가 상용직으로 근로한 마지막날에서 6일 이전, 그러니까 11월 8일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그 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개월 이전 근무일이 10일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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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채워야 하지만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4일만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일용직으로 4일만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일용직 근무 종료 이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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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모자란 피보험단위기간 4일만 일용직으로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4일 일하고 바로 다음날 신청해도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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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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