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주택을 임대할 때 계약에 관한 특별한 내용은 고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애완동물사육을 금지하려면 특약에 기재하고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한 원상복구, 또는 손햅배상 범위도 기재 합니다. 또한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내용도 기재해야 하고요.
세입자는 애완동물사육을 고지해야 하고 사육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입주하기 전에 사소한 하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하여 사진촬영해서 이주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제시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