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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8.08

반려동물을 키우는 전세로 세입자를 받거나 세입자로 들어갈 시 서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새아파트에 전세 입주를하고 싶어하는 세입자가 있고.

새아파트를 전세로 내 놓으 임대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는 세입자 각자가 (어떤 동물인지는 고지 하지 않음)

서로에게 주의해야 할 점과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계약시 당부해야 될 부분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알려야 할 부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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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짖음, 악취등으로 주변 세대에게 민원 발생 시 퇴거한다.

    2. 바닥, 벽지 손상 시 퇴거 시 원상복구 한다.

    3. 퇴거 시 털 등을 제거가 불완전 할 경우 임차인 부담으로 청소를 진행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특약사항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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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주택을 임대할 때 계약에 관한 특별한 내용은 고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애완동물사육을 금지하려면 특약에 기재하고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한 원상복구, 또는 손햅배상 범위도 기재 합니다. 또한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내용도 기재해야 하고요.

    세입자는 애완동물사육을 고지해야 하고 사육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입주하기 전에 사소한 하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하여 사진촬영해서 이주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제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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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임대인들은 애완동물키우는것을 반대합니다

    그래도 가끔된다고 허락하신분들은 나가실때 입주청소를 하고 나간다는 특약으로 넣기도 합니다

    아니면 임대인 모르게 키우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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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정확히 이해는 않되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반려동물을 키워도 되는지 사전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임대인도 반려동물키우면서 임차인은 못키우게 하는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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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세입자 될 사람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음을 고지 하는게 좋습니다.

    설령 계약전에 관련해서 말이 없었더라도 애완동물이 서로 안좋은 관계가 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애완동물 사육에 대해 동의를 구한뒤 특약에 민원에 대한 내용과 청소비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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