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년 6개월 째 중기청 전세 계약중인 세입자입니다.
처음 입주할 때 계약서 등에 <반려동물 사육금지> 라고 이 문구가 적혀있었고 검토할 때도 한번 더 읊었었는데, 현재 결혼 준비로 상대방과 반려동물이 같이 들어와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집주인에게는 말을 안했는데, 말을 할 생각이고 2년 계약만료 후 퇴실 시 특수비용청소 및 장판비까지는 지불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세사기도 급증하고 있고 저희 집 또한 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상태라 전세사기 및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상태입니다.(오피스텔/보증보험 가입x)
집주인에게 반년 뒤 계약만료 퇴실과 반려동물 여부를 같이 말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법적인 문제나 별도의 문제가 안생길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