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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바구미45
남다른바구미4523.12.05

전세계약만료와 반려동물 이슈 문제를 집주인에게 뭐라고 해야할까요?

현재 1년 6개월 째 중기청 전세 계약중인 세입자입니다.

처음 입주할 때 계약서 등에 <반려동물 사육금지> 라고 이 문구가 적혀있었고 검토할 때도 한번 더 읊었었는데, 현재 결혼 준비로 상대방과 반려동물이 같이 들어와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집주인에게는 말을 안했는데, 말을 할 생각이고 2년 계약만료 후 퇴실 시 특수비용청소 및 장판비까지는 지불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세사기도 급증하고 있고 저희 집 또한 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상태라 전세사기 및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상태입니다.(오피스텔/보증보험 가입x)

집주인에게 반년 뒤 계약만료 퇴실과 반려동물 여부를 같이 말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법적인 문제나 별도의 문제가 안생길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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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만기해지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시면 되고, 특약에 대한 위반일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당할수 있으나, 이미 만기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본의아니게 반려동물이 중간에 들어오게 된점을 설명하시고 질문에서 말한 부분을 지급하시겠다고 전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사실 임차인의 전달 방법보다는 임대인 성향에 따라 잘 넘어갈수도 있지만 문제를 삼아 더 큰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에 정확한 판단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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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동물이 훼손시킨것이 있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거듭강조한 부분이 있다보니 추가적인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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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반려동물이 이렇게 오게 됐고 나갈때 청소비 필요부분 해드리고 나가겠다 얘기하세요

    괜히 나중에 그거 가지고 트집잡을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 한하겠다는것은 문자로 남기시고

    전화를 하셔서 자세한 얘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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