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탈료 갚지못하고 판매햇을때 사기인가요?

아들이 헬스장차린다해서 빌려줄돈은 없고 제앞으로4천마넌어치 렌탈을해줫습니다 1년도 못가폐업하게되엇는데 한달에110마넌씩3년 약정하고 8개월밖에 못냇습니다 저한테말도없이 제품을 판것같은데 저한테사기로 고발한다 합니다 갚을능력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사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사업실패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자녀가 본인에게 말도 없이 판매한 경우라면 본인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본인의 인식 여부나 인식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에 대해서는 인지하였다고 해당 물품의 처분 여부를 인지할 수 있었는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