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 아파트가 후에 1억이 넘는다면 세금은??
부동산 왕초보 입니다.
1억이하 공시지가 재건축을 보다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현재 저의 상황은
평택에 거주중이며 1주택자 입니다.
추가로 평택 또는 안성 (조정대상지역)에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을 매입하고 난뒤 이 주택이 공시지가 1억이 넘어가면
추후에 1%인 취득세를 추후에 다시 더 내야 하나요?
그리고 양도세는 방금 짧게 알아보니 1주택으로 해당이 되지 않고 2주택에 해당되어서 양도세를 낸다고 하는데요
재건축이 될때가지 기다린다고 치면 2년이상이 될테인데..
그후에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 취득시 새로이 취득하려는 주택수를 포함하여 2주택 판정시 새로이 취득하려는
주택의 취득시점에 종전 주택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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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시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이후에 1억이 넘는다고 해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조정대상지역 2주택도 기본세율의 취득세가 적용되게 법이 계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며 현재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추후에는 중과세가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이후 공시가격이 상승했다고 추가과세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계산시 2주택자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 취득당시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면 1.1%(85제곱미터 초과 시 : 1.3%)가 적용됩니다.
2. 양도세 :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추후 주택이 완공되어 양도할 때 당시의 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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