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왕초보 입니다. 1억이하 공시지가 재건축을 보다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현재 저의 상황은 평택에 거주중이며 1주택자 입니다. 추가로 평택 또는 안성 (조정대상지역)에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을 매입하고 난뒤 이 주택이 공시지가 1억이 넘어가면 추후에 1%인 취득세를 추후에 다시 더 내야 하나요? 그리고 양도세는 방금 짧게 알아보니 1주택으로 해당이 되지 않고 2주택에 해당되어서 양도세를 낸다고 하는데요 재건축이 될때가지 기다린다고 치면 2년이상이 될테인데.. 그후에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