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파부 기피신청하면 피고한테도 손달되는지
합의 재판부 3인 전원 기피신청하려는데
피고한테도 내용이 송달되나요
기피신청하는 내용이 전달되어 피고도 답변서도 내가며 변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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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대방 역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기피신청은 실무상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만 진행하는 절차로,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기피신청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점 안내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에게도 원고의 기피신청에 대한 반박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송달이 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할지는 피고의 의사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피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당연히 피고도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겠으나, 그 의견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에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별도로 진행하며 그 재판에서는 피고는 당사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