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데, 이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
보다 더 많은 경우 통상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차순위 상속인
에게 상속이 되는 데, 1순위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그 자녀, 2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포기가 승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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