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려면 어디에 신청해야하나요?
상속받는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거같아서 상속을 포기하려고 한다면 어디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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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데, 이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
보다 더 많은 경우 통상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차순위 상속인
에게 상속이 되는 데, 1순위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그 자녀, 2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포기가 승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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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신청은 세무서가 아닌 가정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세무서가 아닌 관할가정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가정법원에 유선으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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