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식대 비과세 관련 질문
22년도 건강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22년도부터 회사에서 식대를 제공해서 비과세 10만원이 있는데요
신고하려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까
따로 비과세 부분은 없어서
총 소득금액에서 120만원을 빼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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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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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4대보험료 부과대상에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2022년 귀속의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즈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
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시에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총급여액 산출시에는 1년간 수령하는 급여총액에서 비과세급ㅇ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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