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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비둘기203
훌륭한비둘기20323.12.13

민사합의 후 불이행에 따른 절차

폭행으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약식기소 후 가해자가 정식재판 청구하여 벌금형으로 확정)을 받고 치료비 청구 목적으로 민사재판을 청구하였지만 합의조정으로 인해 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150만원을 3개월로 나누어 지불하는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민사 조정 조서에 반드시 지정된 날짜(매달 말일)에 지불하는것으로 쓰여 있고 가해자는 하루 후(달이 바뀌고 1일날)에 입금했습니다.


조서에는 추가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즉시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한 나머지 금원 및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쓰여있습니다.


제가 신경쓰지 못한 나머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확인해보니 달이 바뀌고 입금했더라고요. 솔직히 조정 받으러 갔을때도 쳐다보는 눈빛이며 행동이며 분하더군요.


강제 이행인가 절차를 거쳐서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거며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대부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상대방은 자영업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재산상 아파트에 살고 있기도 했고요.. 자가인지 전세인지 알수는 없지만요.


할 수 만있다면 꼭 하고싶습니다. 못받더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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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민사조정조서는 확정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절차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합의서에 기재한 지연 손해금(이자)까지 모두 청구하여 지급명령 또는 약정금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