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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꽃다운큰고니109
꽃다운큰고니109
24.01.11

폭행사건 개인합의 후 합의금 관련

지인과 다툼으로 인함 폭행으로 전치8주정도 상해를 입었는데 따로 경찰서 신고 없이 병원비정도 받고 합의하기로 끝냈습니다.

그 합의금을 분할로해서 달마다 나눠서 준다고 했었는데 첫달에만 합의금 일부를 입금하고 그 다음달부터는 입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면 받울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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