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개인합의 후 합의금 관련
지인과 다툼으로 인함 폭행으로 전치8주정도 상해를 입었는데 따로 경찰서 신고 없이 병원비정도 받고 합의하기로 끝냈습니다.
그 합의금을 분할로해서 달마다 나눠서 준다고 했었는데 첫달에만 합의금 일부를 입금하고 그 다음달부터는 입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면 받울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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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내역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정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민사적으로 진행해볼 수 있으며,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점에서 형사 고소를 다시 진행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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