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과정중에 합의를 권유하셔서 성에 차지 않았지만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150만원의 합의금을 매달 말일(30일)에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이행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2회차때 정해진 날짜를 하루 어기고 보냈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합의금에 관한 모든건 다 상실되고 연 7%의 이자율로 원금 300만원에 관해 청구할수있다고 하던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청구가 가능한걸까요??
제가 입출금 날짜를 제대로 확인 못했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받기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라는식의 말이 많던데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