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해서 돈을 변제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100만원만 합의해도 될 것 같은 돈을 상대방이 300만원을 불러 변제하고 있을 때 합의를 중간에 인정하지 못하고 싶을 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합의를 하자고 해보시면 되며,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야 기존 합의내용을 변경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한 내용을 후에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번복하려면, 합의당시에 기망, 착오 등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강박이나 궁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면 합의 또한 새로운 약정으로 일방적인 취소 주장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