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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2.10.27

민사소송에서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해서 돈을 변제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100만원만 합의해도 될 것 같은 돈을 상대방이 300만원을 불러 변제하고 있을 때 합의를 중간에 인정하지 못하고 싶을 땐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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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합의를 하자고 해보시면 되며,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야 기존 합의내용을 변경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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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한 내용을 후에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번복하려면, 합의당시에 기망, 착오 등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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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강박이나 궁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면 합의 또한 새로운 약정으로 일방적인 취소 주장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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