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변호사가 해외에 장기체류할 경우 지방변호사회를 탈회해야 하나요?
a변호사는 B지방변호사회에 가입하여 법무법인에 소속되었습니다.
그런데 A변호사가 해외 유학으로 법무법인을 퇴사했을때 B지방변호사회도 탈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해외 유학을 갔다고 하여 변호사회를 탈회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장기 해외체류로 변호사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회비납부 문제로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방변호사회에 휴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휴업은 휴업기간 동안에 변호사의 지위에서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며,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라 공무원임용자는 반드시 휴업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