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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변호사가 해외에 장기체류할 경우 지방변호사회를 탈회해야 하나요?

a변호사는 B지방변호사회에 가입하여 법무법인에 소속되었습니다.

그런데 A변호사가 해외 유학으로 법무법인을 퇴사했을때 B지방변호사회도 탈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해외 유학을 갔다고 하여 변호사회를 탈회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장기 해외체류로 변호사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회비납부 문제로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방변호사회에 휴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휴업은 휴업기간 동안에 변호사의 지위에서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며,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라 공무원임용자는 반드시 휴업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