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변호사가 탈퇴하면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의 20% 이상이 부과됩니다.
구성원 변호사가 탈퇴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과 규약을 변경해야 하며, 이에 대한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탈퇴한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