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사람의 택배가 저희 집으로 온거같은데 송장태그가 없습니다.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택배를 건드리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걸린다 하고...
근데 송장이 없는걸 보면 또 그냥 버리고 갔나 싶기도 하구요...
상당히 난감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분실물로 처리해주시면 특별히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