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클래식한타조35
클래식한타조3523.07.16

이혼소송시 위자료를 받으면 재산분할시 유리할까요?

이혼소송시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주게되어있는데 만약 위자료를 받는입장이라면? 재산분할시 유리한 입장이 되나요? 아님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관계없이 나누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별개입니다. 유책성과 재산분할 비율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느정도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소지는 있습니다만, 결국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기여도에 따른 분할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관계없이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는다고 하여 재산분할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