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4월12일입니다. 연차수당이 언제까지 근무를해야 발생이되는지요?
21년도 4월 12일 입사자입니다.
24년도 4월 12일까지 근무를해야 연차가 16개가 발생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제가 15일까지 근무를해야 16개가 발생을 해서 수당을 타는지요? 주말이 끼어서 애메한것 같은데 주말은 유급휴일이라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4.12.~2024.4.1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4.12.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최소2024.4.12.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2024.4.13.이 퇴사일)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12일까지 근무하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도 4월 12일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가 16개가 발생이 되는 게 맞습니다. 주말은 13일부터인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연차 지급으로 보면,
4월 12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1.04.12 입사인 경우에는
2024.04.12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1년 4월 1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3년 4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신규 연차 16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4월 12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해당일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산정시 24년도 4월 12일에 근무하셔야 새롭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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