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 연차 발생 및 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입사 - 23년 4월 23일
퇴사 - 24년 4월 30일
24년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시에 24.04.27~24.12.31까지 날짜 250일에 15일을 분배
15일 X 250일 / 365일 = 약 10.3일 올림처리하여 11일 연차발생
24년도 총사용가능 연차는 1년미만연차 1~3월 3일+ 회계년도 연차 11일 하여 총 14일 사용가능
이게 맞나요?
23년 4월 23일 입사니 24년 4월23일 까지는 매월 1개씩 월차가 발생하여 총 11개 이고
24년 4월 2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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