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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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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음주운전 100:0 피해자 측 동승자이고 상대는 무보험 입니다

약 2주 전에 음주 운전자에 의하여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했고 저는 스마트폰 파손과 염좌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만 되어있기에 저희 측 보험사에서 치료 청구를 한 다음 처리하라고 하였고
그래서 저희 측 보험사로 접수하여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하여서는 대물보험이 없다고 상대 측 보험사에서 저희 측으로 넘겼고 저희 측 에서는 대물 처리가 불가능 하다며 가해자한테 직접 청구 받으라고 한 상태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저희측 운전자와 통화는 했었다고 하는데 별 말 없이 그냥 자신 신세 한탄만 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1. 사고처리에 있어서 가해자가 피해차량 동승자에게 전화를 거나요 아니면 운전자에게만 하는것이 맞나요?
저한테도 전화가 오는지 오지 않는다면 제가 번호를 얻어서 직접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 만일 가해자가 운전자와 합의를 보면 동승자도 자동으로 합의를 본 상태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가해자와 운전자가 합의를 본다고 해도 따로 동승자와 합의를 보는 것 일까요?

3. 스마트폰 파손에 대하여서 저희측 운전자가 자신에게 수리 영수증을 청구하면 가해자에게 말 해주겠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리 거쳐서 청구해도 상관 없을까요?

4. 가해자 본인과 합의를 보는 중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혹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5. 저희측 대인 담당자께서 제가 동승자라 합의시 합의금을 20% 제외하고 받는다는데
어떤 곳 에서는 100:0 사고는 관련 없다고 나오는데 어떤 말이 옳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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