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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A1023.04.04

음주운전 100:0 피해자 측 동승자이고 상대는 무보험 입니다

약 2주 전에 음주 운전자에 의하여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했고 저는 스마트폰 파손과 염좌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만 되어있기에 저희 측 보험사에서 치료 청구를 한 다음 처리하라고 하였고
그래서 저희 측 보험사로 접수하여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하여서는 대물보험이 없다고 상대 측 보험사에서 저희 측으로 넘겼고 저희 측 에서는 대물 처리가 불가능 하다며 가해자한테 직접 청구 받으라고 한 상태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저희측 운전자와 통화는 했었다고 하는데 별 말 없이 그냥 자신 신세 한탄만 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1. 사고처리에 있어서 가해자가 피해차량 동승자에게 전화를 거나요 아니면 운전자에게만 하는것이 맞나요?
저한테도 전화가 오는지 오지 않는다면 제가 번호를 얻어서 직접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 만일 가해자가 운전자와 합의를 보면 동승자도 자동으로 합의를 본 상태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가해자와 운전자가 합의를 본다고 해도 따로 동승자와 합의를 보는 것 일까요?

3. 스마트폰 파손에 대하여서 저희측 운전자가 자신에게 수리 영수증을 청구하면 가해자에게 말 해주겠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리 거쳐서 청구해도 상관 없을까요?

4. 가해자 본인과 합의를 보는 중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혹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5. 저희측 대인 담당자께서 제가 동승자라 합의시 합의금을 20% 제외하고 받는다는데
어떤 곳 에서는 100:0 사고는 관련 없다고 나오는데 어떤 말이 옳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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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적인 손해는 동승한 차량의 대인으로 선 처리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되므로 다친 것은 동승한 차량의 보험 회사에서

    받으면 되는 부분이며 가해자가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의 감경을 위해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할 때에 핸드폰 수리비 등을

    감안하여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 되나 형사 합의 여부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민형사 합의는 피해자 개개인과 보아야 합니다.

    호의 동승 감액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감액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단순 동승만으로 적용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으며 어느

    보험 회사에서 선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복잡한 문제이나 보험사는 기계적으로 20%를 적용하려고 할 것이나 2주 진단의

    경우 합의금은 거의 향후 치료비로 보상이 되기에 과실 20% 정도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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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합의를 해야 하며 가해자와 합의도 각각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보험 처리가 안되는 상황이기에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수리비등에 대한 합의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승 차량 대인 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20% 동승자 과실이 산정된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며 상대방 과실이라면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과실 없이 처리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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