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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소쩍새275
매너있는소쩍새27523.09.03

부모님 사망으로 인한 퇴사시 자발적퇴사 인가요

아버지가 7월초중 어머니가 8월초에 돌아가셧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다니던 직장을 퇴사시 자발적퇴사로 적용이 되나요?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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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은 고용관계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모상으로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부모님 상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부모님의 사망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십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유가 있더라도 스스로 퇴사를 하신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