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7월초중 어머니가 8월초에 돌아가셧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다니던 직장을 퇴사시 자발적퇴사로 적용이 되나요?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은 고용관계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모상으로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부모님 상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부모님의 사망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십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유가 있더라도 스스로 퇴사를 하신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