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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회생, 파산이 안 되나요?
회생 및 파산 개시 후에 발생한 불법행위의 민사소송 채무에는 회생 또는 파산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생 또는 파산 개시 전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 채무에 대해서는 회생 또는 파산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면책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는 회생이나 파산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 역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채무의 경우 파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