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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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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회생, 파산이 안 되나요?

회생 및 파산 개시 후에 발생한 불법행위의 민사소송 채무에는 회생 또는 파산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생 또는 파산 개시 전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 채무에 대해서는 회생 또는 파산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면책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는 회생이나 파산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 역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채무의 경우 파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