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종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6월 9일 임대차 계약종료를 앞두고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3/18 압류로 인해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제가 현재 거주중인 집의 집주인과 조율 후 6/9자로 집을 비워주기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종료일인 6/9자로 세입자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새로운 집을 얻기 위해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3개월 계약 연장을 원하는 상황이며 안해주면 법적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걸 꼭 해줘야 하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가면 불리한 상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꼭 보증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거나 3개월 연장을 해줄 의무는 없고, 6월 9일 계약종료일에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536조). 다만 원만한 관계의 종결을 위해서 실무적으로는 보증금의 일부분은 임차인의 다른 목적물의 계약금 지급을 위해 미리 반환하는 정도의 협조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고, 갱신요구 및 갱신거절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문제되므로 6월 9일 만료라면 4월 9일 전후까지의 통지 내용이 중요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이미 3월 18일경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도 실거주 목적으로 종료를 명확히 통지했으며, 실제로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비워주기로 조율한 자료가 있다면 법적으로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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