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
7월에 1명, 11월에 1명 의 직원이 퇴직하였습니다.
마지막 급여를 주고 퇴직급을 지급하였습니다.
12월 31일로 폐업을 하고 사장인 저의 12월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언제 까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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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했을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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