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1명, 11월에 1명 의 직원이 퇴직하였습니다.
마지막 급여를 주고 퇴직급을 지급하였습니다.
12월 31일로 폐업을 하고 사장인 저의 12월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언제 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했을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