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산재처리를 해야 되는 인원이 발생했는데요 이분 산재로 처리하게되면
퇴사라던지 4대보험 상실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허리 쪽 문제로 당분간 일을 못하실거 같아요
관련해서 업무진행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얼마 산재처리를 해야 되는 인원이 발생했는데요 이분 산재로 처리하게되면 퇴사라던지 4대보험 상실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므로 근로자 본인이 자진퇴사하지 않는 이상 퇴사처리하면 안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굳이 퇴사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해고 금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업무가 불가능하다면 일반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중에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납입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산재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