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산재처리를 해야 되는 인원이 발생했는데요 이분 산재로 처리하게되면
퇴사라던지 4대보험 상실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허리 쪽 문제로 당분간 일을 못하실거 같아요
관련해서 업무진행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얼마 산재처리를 해야 되는 인원이 발생했는데요 이분 산재로 처리하게되면 퇴사라던지 4대보험 상실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므로 근로자 본인이 자진퇴사하지 않는 이상 퇴사처리하면 안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굳이 퇴사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해고 금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업무가 불가능하다면 일반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중에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납입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산재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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