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으로 건보료를 포함해서 합의를 봤는데 건보료를 또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재작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봤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성추행을 막다 시비가 붙어 일방 폭행으로 처리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원 치료가 끝난 뒤 합의금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피해자가 병원비 + 급여 + 간병비 등 다 합해서 얼마정도 나올 것 같다. 병원비는 건보료 + 본인 부담금이 나왔는데 건보료 구상권 청구가 어느 쪽으로 날라올지 모르니 일단 건보료까지 다 받은 뒤 구상권 청구가 가해자 쪽으로 오면 도의적으로 건보료는 돌려주겠다는 합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 내용 보유)
이후 영수증과 급여 명세서 등을 받아 정확하게 계산해보니 처음 말한 것 보다 적게 나왔고, 피해자에게 합산한 금액을 입금 드리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도 동의하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 대화 내용 보유)
2년이 지난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 쪽으로 건강 보험 구상권 청구서가 날라왔는데요, 피해자 쪽에선 그 때 당시 처음 말한 것은 간병비, 외래 진료비등을 다 포함해서 말한 것 이였고, 최종 합의금은 건보료나 부가적인 것 들을 합한 것 이나 그게 그거라 적게 나왔다고 반환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데 건보료 구상권은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건보료까지 다 받은 뒤 구상권 청구가 가해자 쪽으로 오면 도의적으로 건보료는 돌려주겠다"라고 명확하게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건보료를 포함하여 합의하였다면 그 부분이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나 건보로서는 위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그 합의 내용을 전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보측에서 자신들은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피해자에게 돌려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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