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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바위새295
와일드한바위새29524.02.16

합의금으로 건보료를 포함해서 합의를 봤는데 건보료를 또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재작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봤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성추행을 막다 시비가 붙어 일방 폭행으로 처리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원 치료가 끝난 뒤 합의금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피해자가 병원비 + 급여 + 간병비 등 다 합해서 얼마정도 나올 것 같다. 병원비는 건보료 + 본인 부담금이 나왔는데 건보료 구상권 청구가 어느 쪽으로 날라올지 모르니 일단 건보료까지 다 받은 뒤 구상권 청구가 가해자 쪽으로 오면 도의적으로 건보료는 돌려주겠다는 합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 내용 보유)

이후 영수증과 급여 명세서 등을 받아 정확하게 계산해보니 처음 말한 것 보다 적게 나왔고, 피해자에게 합산한 금액을 입금 드리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도 동의하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 대화 내용 보유)

2년이 지난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 쪽으로 건강 보험 구상권 청구서가 날라왔는데요, 피해자 쪽에선 그 때 당시 처음 말한 것은 간병비, 외래 진료비등을 다 포함해서 말한 것 이였고, 최종 합의금은 건보료나 부가적인 것 들을 합한 것 이나 그게 그거라 적게 나왔다고 반환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데 건보료 구상권은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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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건보료까지 다 받은 뒤 구상권 청구가 가해자 쪽으로 오면 도의적으로 건보료는 돌려주겠다"라고 명확하게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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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를 포함하여 합의하였다면 그 부분이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나 건보로서는 위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그 합의 내용을 전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보측에서 자신들은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피해자에게 돌려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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