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사법기관에 직접신고 접수하는 방법은?
얼마전 유투브를 보다가
저작권 문제 발생시 미국사법기관에
공개청구신청서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이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있나요?
보통은 미국시민권자 아닌 이상은 한국의 사법기관을 거쳐야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저작권이 미국에 등록되어 있거나 미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미국 사법기관에 직접 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법기관에 직접 공개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사법기관에 공개청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개청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개청구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공개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공개청구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미국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사법기관의 주소와 제출 방법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법기관은 공개청구 신청서를 심사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기간은 기관마다 다르며,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미국 사법기관에 직접 공개청구를 신청하는 것은 다소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한국의 사법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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