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조만간 좀 쉬었다가 취직하려하는데,,,몇달 쉬었다가 취직 하려면 돈이 필요해서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면 몇일만에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 시 회사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조만간 좀 쉬었다가 취직하려하는데,,,몇달 쉬었다가 취직 하려면 돈이 필요해서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면 몇일만에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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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직금은 재직 1년에 30일분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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