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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루파랑새1
신기루파랑새1
22.11.15

사고로 (산재 아님)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손목이 부러지셔서 골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에 3~6개월 정도는 일을 쉬고자 하는데요.

주말 중에 다친거라 산재도 아니고, 회사에서는 실업 급여를 처리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상해로 인해 퇴직할 경우 제공해주는 실업급여 같은 것이 있을까요 ???

꼭 실업급여가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지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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