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치셔서 취업을 하지 못하면, 그 기간동안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다치신 것이 회복되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신청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서류가 있어야 하니 확인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