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실업급여 수령 후(10일치 수령) 6개월 일한 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후 바로 재취업이 되어10일정도 실업급여 수령하였습니다.
재취업 후 6개월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년안에 실업급여 2번 신청은 불가하다 이런 제한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횟수는 별도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을 근무하는 경우 휴무일수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 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무일+유급휴일이며, 주 5일 근로자는 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6개월 근무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최종 회사에서 6개월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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