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 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무일+유급휴일이며, 주 5일 근로자는 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6개월 근무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최종 회사에서 6개월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