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 신고와 일용직 신고는 어떻게 다르나요?
3.3% 사업소득 신고와 일용직 신고는 어떻게 다르나요? 그리고 사업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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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지급 시 3.3%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되며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납세자가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사업소득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고용주는 3.3% 떼고 급여를 지급하고, 3.3%로 뗀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일용직 근로소득은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세법에서 일용직근로소득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는 근로소득자로서 일당 또는 시간당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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