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지급 시 3.3%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되며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납세자가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