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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가마우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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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 시 전세금을 5%이내로 받으면 상생임대조건이 되는지요

아파트를 2020년 4월 6일자로 전세금 4억을 끼고 6억5천만원에 매입 후 그집에 세입자로 살고있는 분에게 전세금 4억에 2022년 4월 6일까지 임대계약을 했고, 그 세입자에게 다시 2024년 4월 6일까지 전세 재계약을 했는데, 상호 합의 후 전세금을 5% 상회하여 받았고, 다시 그 동일 세입자에게 2024년4월 6일까지 임대계을했는데 이 후 바로 5% 이내로 재계약 시 상생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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