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1.5배 지급이 시차에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노조가 아예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상휴가제에 대해 노조 협의가 없었으니 연장수당 1.5배는 수당으로 받을 때에만 적용이 되고 시간으로 사용할 때엔 1.5배 적용은 안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본사 매장 담당자의 답변).
그런데 본사에 소속된 다른 체인점 점장들 말을 들어보니, 담당자에 따라 시차도 1.5배로 받고 있었더라고요.
시차도 1.5배 주는 것이 이 담당자의 독단인지, 본사의 지시인지는 연락할 수단이 없어 알 수 없기에 질문드립니다.
연장수당을 1.5배 받는 것 = 시차도 당연히 적용해야 하는 것 인지, 아니면 애초 본사 담당자가 얘기한 대로 "보상휴가제 미협의"에 입각하여 시차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차가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보상휴가제는 노조의 협의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조건으로 합니다. 근로자대표란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그 노조의 대표,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적법한 보상휴가가 아니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의 경우에도 1.5배 가산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적법한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경우든 임의로 금전보상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든 1.5배 가산한 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시간으로 지급할 경우,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보상휴가제 미협의 등을 이유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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