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금액까지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차가능여부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주차선을 2대가 같이 주차해야 한다는 사정은 임대인에게 고지의무가 있는 부분이고, 이를 알았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았을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묵시적인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