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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
제가 병무청에 전화해서 현역을 못가서 좀 그렇다고 했는데 업무중이니 끊겠다고 했는데 죄송하다 했는데 알겠다 했는데 고소먹나요?? 업무방해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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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한 차례 문의전화를 한 것으로는 업무방행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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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으며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나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