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무청에 이정도 전화했는데 업무방해죄인가요??
병무청에 이정도로 전화했는데 이거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횟수인가요? 아니면 그정도는 아닌가요? 실제로 업무방해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병무청에 5차례 전화했다는 것으로는 업무방해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다른 민원도 없이 장난전화로 했다면 성립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 사례는 없습니다.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방해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