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런식으로 받아도 되나요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C가 B에게 줄돈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ABC는 서로 알고있는 사이인데
이런경우 A가 C에게 말해서 돈을 받아가도 되는건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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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C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B의 채권을 양수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그러한 사정없이 C에게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가 C에게 얘기해서 직접 지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씨는 비의 동의 없이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비에게 그 지급을 항변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에이입장에서는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이겠으나,
씨는 비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씨는 에이에게 그 반환을 구하게 되면서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