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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이 1일만 지연되어도 임금체불로 간주될까요?

법인 사업자이고, 이전 임금 체불이 된 적은 없고 11월 귀속 급여가 하루 늦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간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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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이 1일만 지연 되어도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업주에 처벌 여부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지급일보다 늦게 지급된 임금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이 하루 늦어짐에 따라 임금체불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하루라도 늦어질 시에 체불 상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지급이 완료된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더라도 실익이 없어질 것 입니다.

      하지만, 급여일에 정상 지급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 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이 1일만 지연되어도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을 하루만 초과하는 경우라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이 휴일이 아닌 한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하루가 지연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연하여 지급한 것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