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고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25.01.01.입사자의 경우 26.01.01.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