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날씬한뱀222
날씬한뱀222

작년 퇴사자 연말 정산 준비에 대해서

작년 여름쯤에 퇴사를 해서

아직 쉬고 있는데 연말 정산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까요?

퇴사할때 지급 받을 수 있는 서류 일체를 다 뽑아서 퇴사했고

아직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에서 연말 정산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무직인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번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무직인 상태일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20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21년 소득을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