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계속해서 수급자격이 생기는건가요? 인당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실업급여는 받는 횟수가 상관없나요? 현재까지 2번의실업급여 수급이 있었습니다!
약6년전에 한번 1년전 코로나로 매장폐업으로 한번
또한 이번 근무지가 계약직인데 보통 6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되는데 지금 7-8개월째 계약직으로 한달단위 근로계약서 갱신중인데 만약 회사 혹은 제가 재계약을 안하게 되면 180일 고용보험기간 요건만 충족되면 다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횟수 제한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중인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횟수제한 규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이직 및 구직노력의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이전 두번의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회사측이 계약갱신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수급이 아니고,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한다면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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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수급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 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고용보험 재정 악화로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금액을 삭감하는 법 개정안이 논의중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까지는 실업급여 수령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있어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수급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고, 대기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또한 이번 근무지가 계약직인데 보통 6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되는데 지금 7-8개월째 계약직으로 한달단위 근로계약서 갱신중인데 만약 회사 혹은 제가 재계약을 안하게 되면 180일 고용보험기간 요건만 충족되면 다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1. 네.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이전에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 요건 충족 시 횟수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기간과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6년전에 한번 1년전 코로나로 매장폐업으로 한번
또한 이번 근무지가 계약직인데 보통 6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되는데 지금 7-8개월째 계약직으로 한달단위 근로계약서 갱신중인데 만약 회사 혹은 제가 재계약을 안하게 되면 180일 고용보험기간 요건만 충족되면 다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건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며 계야직으로 계속근무한것으로 간주될 경우
수급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