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한 직장 여러차례 재입사할 경우 실업급여
계약직으로 같은 직장에서 최근 두 차례 근속했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되어 현재 두 번째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거나 혹은 도중에 같은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재계약 권유를 받아 또 입사하게 될 경우(한번 들어가면 약 2년 정도 근무), 한 직장에서 세 번째 같은 퇴직 사유(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동일한 직장에 계속 입퇴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 특성상 기간이 만료되면 퇴사하고 또 작업 안건이 생기면 다시 입사 제안을 받는.. 식이다 보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두 번까지는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이후도 괜찮은지 싶어서요.
그리고 또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계약이 성사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동일한 직장에 재취업하는 상황이어도 해당이 되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