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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
솔직한호아친12422.12.24

아르바이트 세금 질문 일용직 세금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데 한달에 10일 이상 나가면 떼는 세금 정류와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연말정산에 신경안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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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한달에 열흘 이상 일했을 경우는 일용직이 아니라 제생각엔 3.3% 떼고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지 싶은데

    이 경우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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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매일 일당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일당이 187천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한편,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익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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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물류센터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납부 읨도 없습니다.

    2. 물류센터 회사에서 3.3% 자유직업 소득자로 처리한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깢지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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