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매일 일당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일당이 187천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한편,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익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