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기간 전 이사가면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현재 월세만 있고 보증금이 없는 방에서 살고 있는데. 직장 문제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처음 월세 계약서를 쓸 때 기간을 2년으로 잡아서 계약기간이 1년은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보하고/혹은 통보하지 않고 이사할 경우 제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별다른 특이사항은
ㆍ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집주인과 저 둘이서 계약했으며. 월세임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우 약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진 첨부)
ㆍ주소지 변경을 현재 방으로 이사한 후에도 하지 않아 제 등본상 주소지가 이곳이 아닙니다.
이 두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부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라도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유효하게 남아있는 이상 임대인은 본인에게 남은 기간의 월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먼저 협의하셔서 새 임차인을 구해 승계하거나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든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