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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메추리282
공정한메추리28223.01.12

중도정산 안한 상반기 근로자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현재는 재직하지않는 상반기 근로자 중에 당시 퇴사 당시 중도정산 처리를 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한번에 포함하려 하려고하니 지금 다른 곳에서 재직중일경우 제가 이중으로 신고를 하게되는것같아서요.

제가 지금 연말 정산 처리 하지않으면 따로 소득으로 잡히는 내용이없는데 상관없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5월에(또는 현재 타직장 재직중이라면 이번 연말정산에) 저희쪽에서 일한 내용을 포함하여서 신고해야하는걸까요?

저희 회사측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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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022년 상반기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 주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에서는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상반기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현재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자가 퇴직한 달의 원천세 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행 교부하고 그 퇴직 근로자가 2022년중에 타회사에서 근무중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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