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유쾌한뱀눈새249
유쾌한뱀눈새24923.08.04

고시원에 정신질환자 거주시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

고시원에 혼자서 막 떠들고 들어보니 정신질환으로 2급판정을 받은 기초수급자라는데 거주해도 되는지 한번은 같은 거주자에게 욕설을 하여 구타사건으로 경찰출동도 했읍니다 이런 겨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정신질환 2급 판정을 받은 자라고 해서 고시원 거주가 제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욕설 및 폭행사건을 벌이는 등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고시원 주인이 해당 정신질환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고시원 주인에게 민원을 넣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