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시원에 정신질환자 거주시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
고시원에 혼자서 막 떠들고 들어보니 정신질환으로 2급판정을 받은 기초수급자라는데 거주해도 되는지 한번은 같은 거주자에게 욕설을 하여 구타사건으로 경찰출동도 했읍니다 이런 겨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정신질환 2급 판정을 받은 자라고 해서 고시원 거주가 제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욕설 및 폭행사건을 벌이는 등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고시원 주인이 해당 정신질환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고시원 주인에게 민원을 넣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