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정신질환 2급 판정을 받은 자라고 해서 고시원 거주가 제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욕설 및 폭행사건을 벌이는 등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고시원 주인이 해당 정신질환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고시원 주인에게 민원을 넣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