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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멧새123
순박한멧새123
22.07.18

연봉계약서의 감급 조건에 대해 불리하지 않으려면?

외국계 기업의 임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1년 간의 평가로 감급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합의해 연봉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임원이지만 정규직으로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기에 연봉만 감급가능한 형태로 아래와 같이 문구를 넣어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상기 임금은 연봉계약기간 내에서만 유효하고 다음 연도 연봉계약의 최저보증액이 아닌 것, 다음 연도 연봉계약은 연봉계약기간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상하하는 것에 동의한다.

구성항목: 기본급, 식대(10만원), 통신수당(10만원/고정), 시간외수당(33시간 포함), 직책수당"

[질문]

1. 여기에 싸인하고 만약 다음연도에 감급이 될 경우, 저 문구로 인해서 기본급도 낮아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직책수당 정도만 건드려질 수 있는지? 즉, 기본급은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2. 직책수당의 금액 이외 항목은 다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식으로 저 문구를 수정해야 할지?

"직책수당에 한해서~"라든가의 명시만 넣으면 될지?

3. 임금의 상하를 결정하는 것이 연봉계약기간의 "실적"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연봉협상을 실적만이 아닌 물가상승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 바, 이 문구도 "평가"라든가로 수정하는 편이 유리할지?

4. 그 외 나중에 감급이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고려해, 해 둬야 할 조치는 무엇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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