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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07

연봉 협상에서 성과금상여금을 미지급한 경우

연봉을 처음에 알려주고 계약을 했을 당시에는 성과금고 상여금을 합한 연봉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기본급만 주고 한해가 마무리 되는데 처음에 협상 했던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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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여금이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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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과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성과금 및 상여금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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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이라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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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과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지급을 약정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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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을 약속했던 문자나 카톡 등 내역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성과급 미지급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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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약정한 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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