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처음에 알려주고 계약을 했을 당시에는 성과금고 상여금을 합한 연봉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기본급만 주고 한해가 마무리 되는데 처음에 협상 했던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여금이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과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성과금 및 상여금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이라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과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지급을 약정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을 약속했던 문자나 카톡 등 내역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성과급 미지급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약정한 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