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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애벌래30
우렁찬애벌래3021.11.16

보험료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하지요?

병원이랑 약국 가는 비용도 청구가 된다고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제작년 것도 가능할까요? 1년동안 병원간걸 다 청구할수있을까요? 병원과 약국마다 다 다니면서 서류를 떼어야 하나요? 쉽게 청구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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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6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를 받으신지 보통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하고 한 번에 청구하실 수 있으나 직접 서류는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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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 제작년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치료사항청구가능합니다.

    1년동안 병원간걸 다 청구할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병원과 약국마다 다 다니면서 서류를 떼어야 하나요? 네 영수증등 필요서류는 본인이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쉽게 청구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요즘은 어플 팩스 등 여러가지 보험청구 방법이 있으니 콜센터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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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현재 상법개정으로 인한여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 현재까지 실손의료비는 청구간소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병원 및 약국 서류를 모두 발부하여 접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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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는 소멸시효3년이므로 3년안에 청구하시면됩니다.

    이용하신 병원 약국에서 기간정해서 이용내역 발급받으시면되며, 요즘은 대리 청구업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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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진료를 받은 기점으로 부터 3년이내에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3년이내에 처리하고 문제가 없다면 처리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3년이 지나더라도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사도 있지만 민원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3년이내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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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단, 2015년 3월 12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 또는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유장해의 경우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후유장해지급률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판례(대법원2007다19624판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아 알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 장해상태가 생겼다고 인지한 것이므로 보험청구권은 그로부터 3년내에 가능하게 됩니다. 단, 후유장해관련해서 보험사에서 미지급할 경우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체상해, 해외사고, 배상책임, 골프보험, 치아보험은 모바일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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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청구는 3년 안에만 청구 하시면 다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토스나 이것저것 보험료 청구 어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아니면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 어플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서류는 100만원 이상건은 서류 원본이 있어야 하며 그이하는 사본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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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 다녀온 병원, 약국 기록 확인

    ​1) 1년 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확인 가능

    2) 1년 이상

    ㄱ.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내방해서 확인

    ㄴ.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 조회 -> 로그인 -> 귀속 연도 체크 -> 의료비에서 확인

    (검색 시점 해당 년은 미포함 됨)

    ​병원과 약국 확인하시고 내방하세요.

    재발행이 가능하오니 다시 발급받으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방법

    1) 가입하신 보험사 앱 다운로드

    2) 로그인

    3) 보험금 청구 터치

    4) 보험금 청구 사유, 보험금 받을 은행 및 계좌 입력

    5) 가져오신 서류 사진 찍어서 첨부

    6) 끝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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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병원과 처방전에 의한 약국 비용도 청구 가능하며 통원의 경우 1일당 병원 1~2만원, 약국 8천원의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류 발급 받아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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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국말고 병원에서 띠면 됩니다 모바일청구가 편하시고3년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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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화은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다녔던 병원과 약국에서 서류를 받으신 후,

    해당사 어플을 통해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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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기간 은 3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병원비랑 약값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몰아서 청구 가능하나 매 건 별로 처리되어 매 건별로 본인부담금 공제 후 환급이 됩니다.

    약값은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나 보통 8천원 공제 후 환급되며

    병원비는 병원 분류에 따라 다르나 보통 1-2만원 공제 후 관급이 됩니다.

    해당 병원과 약국에 진료차트, 진료비납입영수증 등 직접 서류 발급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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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내 청구가능합니다. 100만원미만의 청구는 모바일로 청구가능합니다. 필요서류를 사진으로 찍고 전송하면됩니다.

    1.통원치료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원기록지

    2.약제비

    약제비영수증(약봉투찍어도됨 금액나온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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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존 2년이였던 소멸시효 기간이 15년 3월 12월 이후부터 변경되 현재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권을 행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현재 청구 간소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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